[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등을 추가하고, 폐교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사용료 감액, 무상대부 등 특례 적용 대상을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원면직 제한 규정 등을 「국가공무원법」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함으로써 모든 징계사유에 대해 수사기관 등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정직처분시 보수의 전액을 감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 확인하고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현재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도록 하며, 이원화되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