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박선숙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박선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03호) 및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0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00호)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0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