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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종배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대통령당선인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검증한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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