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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성일종 의원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성일종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뱃갑의 포장지를 단일 색상으로 하며, 포장지에 제품명 등 담배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기재하여 담배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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