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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대상 시설에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을 포함하여 판매대금을 징수하고 자원절약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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