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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석준 의원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송석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골재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순 신고 사항 미신고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하향조정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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