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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재호 의원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박재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에 토지은행적립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사용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토지은행사업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이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효되는 국공유지의 경우 관리실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의 범위에서 효력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효대상 공원 중 우선적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시․도지사 등의 요청에 의한 우선보전지역으로  지정과 동시에 지원 근거를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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