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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정미 의원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이정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자에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무상으로 운영하는 자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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