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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상헌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이상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안 등의 자동 상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상정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국회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산회의 사유를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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