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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백혜련 의원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판관할 일반 규정을 "총칙"에 명시하고, 당사자소송 및 기관소송에 대하여는 "재판관할 특칙"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소송의 종류에 따른 재판관할의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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