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이종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청문 후보자가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등의 죄를 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