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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선동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선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등을 통한 개인의 간접투자에 대해서도 직접투자와 동일한 소득공제비율을 적용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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