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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우택 의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정우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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