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조정식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당한 하도급 거래 특약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을 무효화 하고, 하도급대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ㆍ양도ㆍ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며, 납품기일 변경 등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