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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상헌 의원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이상헌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조사 및 교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 중 에너지 시설 정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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