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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안내문의 내용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통하여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관할구역의 선거인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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