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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덕흠 의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박덕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진분야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내진성능평가 검토, 내진보강권고,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국가내진센터를 설치하여, 시설물의 지진피해를 지원하고 내진성능을 확보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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