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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인숙 의원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박인숙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복을 입은 군인에 대하여 민간인이 중상해, 상해치사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가중처벌 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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