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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명연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명연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맞춰 "1급․2급 장애인"을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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