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김철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간죄에 더하여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간음이나 강제추행 등을 행한 자를 처벌하는 한편,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 또는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도 처벌이 이뤄지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