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윤재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위하여 구호대상자의 정신질환 전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서의 장이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구호대상자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여 정신질환 전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