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이재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원인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민원처리기관으로 하여금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처리에 한한 자기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