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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서삼석 의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서삼석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 월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학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을 두고, 역학조사관의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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