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고용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은 집단민원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인을 두도록 하고, 조정인에게 조정회의의 주재, 집단민원의 조정에 필요한 조사, 조정안의 작성 및 그 밖에 이 법에서 조정인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결정으로써 조정 신청에 앞서 그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과 관계 행정기관등의 동의를 받아 결정으로 이 법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조정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