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4일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및 법령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간대상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계획 및 연구결과 등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공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