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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경진 의원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4일 김경진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직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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