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4일 조정식 의원 등 15인이 제출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도로공사 대행 범위에 시도․군도․구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상급도로관리청이 관계 행정청을 대행하여 시공한 도로에 대하여는 그 유지․관리 업무도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보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도로표지, 도로통합관리, 도로장비, 도로점용, 도로불편신고, 도로제설 등 관련 사항도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