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4일 지상욱 의원 등 15인이 제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대상으로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