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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삼화 의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4일 김삼화 의원 등 18인이 제출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현장실습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며,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 사항과 다른 별도의 계약 체결을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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