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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제윤경 의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4일 제윤경 의원 등 14인이 제출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장기채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자 감치처분을 금지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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