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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4일 신창현 의원 등 13인이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의 발생 예견 여부와 상관없이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감형할 수 없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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