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4일 이태규 의원 등이 제출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 여부를 가석방 심사 과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에 있어서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