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4일 기동민 의원 등 12인이 제출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 교육․훈련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도록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 지정요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을 신설하고, 지정취소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