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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안규백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5일 안규백 의원 등 12인이 제출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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