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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인재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5일 인재근 의원 등 15인이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법인의 임원 구성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행정조사의 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조합을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를 보조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정보를 연계하여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보건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보건산업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를 두고, 보건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융복합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보건의료기술 및 보건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 및 보건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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