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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용호 의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이용호 의원 등 13인이 제출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하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문화, 학술, 조사,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하고, 재단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기탁금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함,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 보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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