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기획재정위원장이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예산안 제출 시 첨부서류에 국고보조사업의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를 추가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식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면제대상을 벤처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 대 양여 사업 추진하는 경우와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의 협의를 의무화 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법정형 정비),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순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