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김기선 의원 등 12인이 제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관리자 선정 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바꾸고, 시장관리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시장 상인 및 토지․건물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입찰 시 해당 시장관리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