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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중로 의원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김중로 의원 등 13인이 제출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도 예비군대원과 같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군경에 준하는 수준의 보상을 받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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