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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제윤경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제윤경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순한 기술유출 자체만으로도 위법행위가 되도록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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