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박정 의원 등 15인이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특례 적용 대상에 저작권을 포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창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삼차원프린팅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정의에 관련 서비스도 포함되도록 하고, 시범사업이 보다 자유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적 제한"에 관한 문구를 삭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사업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외에 저작권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시책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컴퓨터로 저작물등의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물등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