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정부가 제출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 관련 전문교육과정 운영 위탁 시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뇌물 수수 등의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부터 휴업한 사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