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8일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과 가중감액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가중하여 감액된 약제가 다시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의약품공급자에 대하여 보고나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하고,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20으로 가중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