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8일 진선미 의원 등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차별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참여 촉진, 선거정보제공 확대, 선거사무관리 개선 등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기존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개표상황표의 서명이나 날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정당추천위원이 하도록 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투표함의 개함과 투표지의 심사․집계 등 개표부서별 개표상황을 감독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급인이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 및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하게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특수자율방재단을, 시․군․구에 자율방재단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 등을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