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0일 최도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노인 사회참여지원에 관한 규정을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항으로 구분하고, 노인일자리 개발․보급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