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발전용원자로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적용배제와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의 면제 대상을 각각 법률에 직접 규정함, 원자력통제교육의무의 주체를 당사자에서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관련 연구수행기관으로 변경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산운용 계획, 자산의 배분 및 운용현황, 대차대조표 등 주요 경영정보, 내부ㆍ외부 감사결과 및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등을 공제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도록 함, 자산의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현행 제16조는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으나 근무기간 등 계약조건에 관하여 임용하는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함, 교원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교원의 재임용 심의 신청권을 법률로 명확히 함, 재임용 여부 및 거절의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재임용 심의 기준 및 교원의 의견 진술권을 법률로 규정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권을 규정함, 정년보장교원 심사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 법률로 명확히 함,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