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기획재정위원장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함, 세관공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요구,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사유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그 의결로 비공개 회의에 과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함,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재보다 상위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상향함, 공무원이 아닌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을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전·현직 세무공무원의 납세자보호관 임용을 배제함,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함, 다른 국세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동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액의 국세환급금을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미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부분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체납자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기간을 추가함,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시 성실도 분석 요건에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를 추가함,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보완하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등을 명확화 함,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함,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을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매출액에 특수관계법인과 교차·삼각거래 등을 통한 매출액을 포함하고, 대기업·중견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강화 차원에서 증여의제 이익계산방식을 변경함, 성실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주식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공익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 상향,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를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규정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을 1,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은 현행 50%에서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며,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함,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단독가구는 최대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최대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최대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에 사용한 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간행물 등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한 추가공제(공제율 30%)를 신설함,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에서 12%로 상향조정함, 지방이전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의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금액을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의 세액공제금액을 1인당 700만원으로 인상함,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매출액에 특수관계법인과 교차·삼각거래 등을 통한 매출액을 포함하고, 대기업·중견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강화 차원에서 증여의제 이익계산방식을 변경함, 성실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주식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공익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함, 중고자동차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확대함, 농ㆍ어업용 기자재 등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개인택시용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일반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을 확대함,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재도입함, 2019광주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상징물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신설함,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함,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를 신설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