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송옥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일 등을 유급휴일로 줄 것을 명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도록 시키거나 도운 자도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