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김해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파악 및 고독사 방지 정책의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