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이명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인과 접촉하여 인지도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180일 전,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기 전에 주민간담회, 기자회견 및 기자간담회, 팬클럽, 포럼, 토크콘서트, 출판기념회, 북콘서트, 언론기관․단체 등의 초청강연회 및 초청토론회에 참석 또는 지역기관․시설을 방문하여 인사․격려사․축사 등을 하거나 정치적․사회적 이슈 및 현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거나 사회자․참석자 등의 질문에 답변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